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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양승진
예고기간
2016-01-25 ~ 2016-02-19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66호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60118_주택건설사업_기반시설_기부채납_운영기준(안)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60118_행정예고문(주택건설사업_기반시설_기부채납_운영기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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