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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하천운영과
담당자
황영용
예고기간
2015-12-11 ~ 2015-12-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507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121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20151211_하천점용허가_세부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151211_하천점용허가_세부기준_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하천점용허가세부기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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