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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재축 범위 등)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진해룡
예고기간
2015-12-18 ~ 2016-01-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503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축법시행령_일부_개정령안-재축_범위_등.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법시행령_일부_개정령안(입법예고안)-재축_범위_등.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건축협정_폐지제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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