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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권희만
예고기간
2015-12-21 ~ 2016-01-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501

 

건축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5.12.21~2016.1.11

 

2015122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축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신구대비표_포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건축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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