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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안윤상
예고기간
2015-11-10 ~ 2015-12-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 130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원격대학을 추가하는 한편, 도시․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의 경미한 사항을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군계획시설인 원격대학을 임의시설에 추가(안 제6조제1항)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필요성이 적은 원격대학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 가능한 시설로 추가하여 원활한 학교 설립과 학습환경의 개선을 유도하고자 함

 

나. 도시․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의 경미한 사항 확대(안 제16조제1항)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일정규모 미만의 공작물 설치를 추가하여 사업시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3, FAX 044)201-5569,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끝.

 

 

 

첨부파일1
HWP 151104_(입법예고)_국토계획법_시행규칙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51104_(입법예고)_국토계획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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