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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광역도시철도과
담당자
김홍순
예고기간
2015-11-10 ~ 2015-12-19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립유공자 이동편의를 위해 국가유공자 등과 마찬가지로 보철용 차량에 대해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게임제공업 중 서민생계형 소상공인 등록업종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경감(1/3)하며, 화물자동차 기준을 적용하여 온 특수자동차에 대해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도시철도채권 매입기준 세부항목을 신설하고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자동차 종류별 세부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독립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영 제14조 별표 2)

독립유공자 이동편의를 위해 국가유공자 등과 마찬가지로 보철용 차량에 대해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

나. 임제공업 중 등록업종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경감(영 제14조 별표 2)

게임제공업 중 서민생계형 소상공인 등록업종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경감(1/3)

다. 특수자동차에 대해 도시철도채권 매입대상 세부항목 신설(영 제14조 별표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자동차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채권 매입금액과 동일하게 도시철도채권 매입대상 세부항목을 신설

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자동차의 종류별 세부기준에 맞추어 도시철도채권 매입기준을 정비(영 제14조 별표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자동차 종류별 세부기준과 동일하게 도시철도채권 매입기준을 정비

 

 

 

 

첨부파일1
HWP 151102_도시철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51102_도시철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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