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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강윤빈
예고기간
2015-10-21 ~ 2015-11-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214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1021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151004_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51006_입법예고문(원룸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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