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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정책조정과
담당자
전영택
예고기간
2015-10-13 ~ 2015-11-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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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_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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