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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박준수
예고기간
2015-10-13 ~ 2015-11-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101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51006_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50930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콜밴불법행위)_법당검토후.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51006_입법예고문(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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