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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신교통개발과
담당자
이경섭
예고기간
2015-10-12 ~ 2015-11-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택시운송사업의_발전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택시발전법_시행규칙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51012-시행규칙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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