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담당부서
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
윤갑성
예고기간
2015-09-25 ~ 2015-10-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153

 

철도사고등이 보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925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첨부물 참조

첨부파일1
HWP 철도사고보고지침_일부개정안_및_조문비교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철도사고등의_보고에_관한_지침_개정안_행정예고_공고문(국토교통부_공고_제2015-).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