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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용철
예고기간
2015-09-24 ~ 2015-10-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131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924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일부개정()

 

 

 

    1. 개정이유

    시외 직행일반형에 우등형 버스를 도입 및 서비스 개선에 따른 운임요율에 대한 사항을 개정함

 

    2. 주요내용

    . 시외버스 운임산정 방법의 구체화 (안 제7조제1)

       시외버스 직행형일반형에도 우등형 버스가 도입됨에 따라 각 운행형태별로 거리 운임요율을 정하도록 개정

    . 시외버스 운임산정의 예외 개선 (안 제8조제1)

       시외버스 직행형 및 일반형이 고속국도를 경유하는 경우 운임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

     . 시외버스 운임할증 범위 조정(안 제9조제5호 및 제6)

      시외버스 운임할증을 시간대 및 좌석수를 기준으로 다양화

     . 면허 처리요령 재검토 기한 연장 (안 제16조의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의 재검토 기한을 201611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 단위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201510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이유)

.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32, 팩스: 044-201-5582)

 

 

 

 

첨부파일1
HWP 150921_여객자동차_운송사업_운임요율_등_조정요령(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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