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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양정선
예고기간
2015-08-06 ~ 2015-09-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965호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자동차매매업자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 또는 매매알선시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교육을 이수한 차량기술사 등이 중고자동차 가격을 조사・산정하여 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986호, 2015.1.6. 공포, 2016.1.7. 시행)됨에 따라, 중고자동차 가격・조사산정을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세부절차 마련 및 고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관리사업의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가. 소형자동차정비업의 명칭변경(안 제12조)

소형자동차정비업의 명칭을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변경

나.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교육제도 마련(안 제13조의3)

차량기술사는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을 위하여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교통안전공단 등의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교육 실시 후 증명서류를 발급하도록 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가.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정기검사 유예(안 제75조제4항)

매매용으로 제시신고된 중고자동차의 자동차검사를 이전등록 완료 전까지 유예하되, 매도시에는 매매업자가 자동차검사를 받도록 함

나.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의 고지 등(안 제120조제4항)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고지하려는 경우 가격 조사・산정자가 발행한 가격 조사・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본을 6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함

다.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일시운행 조항 신설(안 제121조제4항)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일시운행(시운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성능・상태 점검 사항 중 주요장치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반경 4킬로미터 이내에서 일시운행 하도록 허용

라. 매매알선수수료 규정 명확화(안 제122조제1항제1호)

매매알선이 아닌 매매업자 소유의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매알선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명확화

마. 재사용부품 관리 및 활성화 방안(안 제138조)

에어백은 자동차 폐차시 반드시 압축・파쇄하도록 하고, 재사용부품으로 유통되는 모든 장치 및 부품에 대하여 이력관리를 하도록 하며, 해체재활용업자로 하여금 판매한 재사용부품에 대하여 1개월 이상 보증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5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0, fax 044-201-558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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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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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HWP 150731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사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150806_(규제③-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 150806_(규제③-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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