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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훈령․고시 일괄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오은숙
예고기간
2015-07-14 ~ 2015-08-03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891호

 

일몰제의 적용을 받아 재검토기한 만료일이 도래(‘15.8.19.)하는 소관 행정규칙에 대해 일괄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재검토기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재검토기한_재설정을_위한_국토교통부훈령_일괄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재검토기한_재설정을_위한_고시_일부개정안(1건).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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