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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송준수
예고기간
2015-07-10 ~ 2015-07-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881호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규정을 개정하고,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2015년 8월 10일 까지로 설정되어 있는 이 지침의 재검토기한을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규정 개정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보전한다’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로 변경 (안 6-4-2. (1))

 

나. 지침의 재검토기한 재설정

‘2015년 8월 10일 까지’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재설정 (안 9-1)

 

3. 의견제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7. 30(목)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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