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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김호숙
예고기간
2015-07-09 ~ 2015-07-29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 150709_산업입지의_개발에_관한_통합지침_일부_개정안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50709_산업입지의_개발에_관한_통합지침_행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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