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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인력기재과
담당자
심형석
예고기간
2015-07-03 ~ 2015-08-12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811호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 개정이유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검사업무 규정 사전승인 의무를 면제하여 검사대행자 지정절차를 간소화하며, 건설기계사업의 이전 시 그 연속성을 확보를 위해 건설기계사업의 양도․양수 규정을 신설하고, 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의무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여 대국민 편익을 향상시키고, 규제에 대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행정처분 완화(안 제8조의2제5항)

건설 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가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만 규정하던 것을 사업정지 규정을 추가 함으로써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과도한 행정처분을 완화하고자함.

나. 검사대행자 지정절차 간소화(안 제14조제4항)

건설기계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검사업무 규정은 검사대행자 지정신청 시 제출 서류이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이중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여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 시에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함.

다. 건설기계사업의 양도․양수 규정 신설(안 제24조의2 신설)

건설기계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당초 양도인이 해당 사업을 폐지하고, 양수인이 신규로 사업의 등록을 하던 것을 양도․양수 규정을 신설하여 폐지 후 신규 등록 불편 해소

라. 건설기계조종사 신고의무 폐지(안 제30조 삭제)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적에 변경이 발생한 건설기계조종사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변경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조종사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해소

마. 규제의 재검토(안 제39조의3 신설)

제13조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자가 정비범위 등 규제에 대한 재검토 기간을 설정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개정이유

 

미등록 건설기계에 대한 임시운행 범위 확대, 건설기계사업(정비․매매․폐기) 등록기준 완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발급기관 확대 등 규제를 개선하여 대국민 편익을 향상시키고,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위․변조 방지조치, 일본식 용어의 정비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등록 건설기계 임시운행 범위 확대(안 제6조제1항)

수출하기 위하여 등록을 말소한 건설기계를 점검․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임시운행을 허용함으로써 성능이 양호한 건설기계의 수출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나. 건설기계사업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15, 별표 16 및 별표 16의2)

건설기계정비업자가 보유해야 하는 검차대를 검차대 또는 리프트 중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타워크레인 전문정비업의 부품세척기 규격 삭제, 매매업의 사무실 면적기준 삭제 및 폐기업의 구난차 사용권 인정 등 등록기준을 완화함으로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

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발급기관 전국 확대(안 제71조제1항, 제77조 및 제82조제1항)

현재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구에서 하고 있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발급(또는 재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발급(또는 재발급)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 조종사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고자 함.

라. 일본식 용어의 정비(안 별표 2, 별표 8, 별표 11, 별표 12, 별표 14, 별표 21 및 별표 22)

법령에 남아있는 ‘사리’, ‘구배’ 및 ‘가료’ 등 일본식 용어를 이에 맞는 한글 용어인 ‘자갈’, ‘경사’ 및 ‘치료’로 대체하고자

 

□ 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건설인력기재과, 전화 044-201-3544~3545, FAX 044-201-554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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