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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담당자
손강현
예고기간
2015-06-25 ~ 2015-07-15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1. 개정이유

 

건설기술진흥법개정(‘15.1.6)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설계도서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가 의무화됨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개정*을 통해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토목:일반사항도로철도도시철도공항하천항만분야) 중 토목: 일반사항 개정

 

 

< 법적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40(설계도서의 작성)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일반적인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정하여 건설기용역업자 등이 활용하도록 하여야 함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고시)” 6(설계도서 작성기준)

- 기본 및 실시설계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름.

 

2. 주요개정내용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규정 신설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

    구체적으로 정함. 다만 시공전 재검토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

    경우 비계, 거푸집, 동바리는 개략 구조검토 가능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공용되는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조항 변경 등

 

ㅇ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건설기술관리법 건설

    기 진흥법, 설계자문 기술자문, 설계감리 건설사업관리

    등) 인용조항 변경

 

 

 

첨부파일1
HWP 설계도서_작성기준_개정안(토목_일반사항).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설공사_설계도서_작성기준_개정안_신구대비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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