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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배상한
예고기간
2015-06-10 ~ 2015-07-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임·요금 기준 및 요율 결정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기․종점을 제외한 운행경로 변경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으로써 운임·요금체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관할구역 내 노선조정 시 지역의 교통수요 및 특성을 반영토록 하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과 관련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운임․요금기준 및 요율 결정을 시‧도지사에 위임(안 제37조제1항제3호)

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이 수도권에서 대도시권으로까지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요금결정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운임‧요금체계 설정을 통해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일부를 시․도지사에 위임(안 제37조제1항제6호)

할구역 내 사업계획 변경 중 기‧종점 변경을 제외한 운행경로 변경을 해당 지자체로 위임하여 직행좌석버스 및 시내버스 운행노선과의 연계 및 조화를 도모하고 지역교통 수요 및 특성을 반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2015년 7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26, 팩스: 044-201-5582)

첨부파일1
HWP 150605_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50605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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