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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조문락
예고기간
2015-06-08 ~ 2015-06-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종별·단계별 감리 체크리스트 작성(안 별표1 개정)

나. 안전관리·품질시험 계획 수립 확인(안 2.4.1호 4) 개정)

2. 의견 제출

첨부파일1
HWP 관보게재의뢰(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ZIP 별표1_2)단계별_감리업무_체크리스트(15.06.08).zip
첨부파일3
ZIP 별표1_1)공종별_감리업무_체크리스트(15.06.08).zip
첨부파일4
HWP 건축공사_감리세부기준_일부_개정안(15.06.08).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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