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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담당부서
도로운영과
담당자
박병익
예고기간
2015-05-26 ~ 2015-06-15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662 호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요 공공시설, 관광시설과 달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단지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가 없어 중소기업 홍보 및 경쟁력 강화에 애로를 겪고 있어 사설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업․교통분야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신설(안 제3호 표6-1)

 

3. 의견제출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로 2015년 6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044-201-3910, 3916, Fax 044-201-5591)

 

* 국무조정실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없음

 

첨부파일1
HWP 사설안내표지_설치_및_관리지침(예규)_개정안(15.4.27).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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