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송준수
예고기간
2015-05-21 ~ 2015-06-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635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에서는 경찰관서 중 파출소의 경우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점용허가 내지는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음. 그러나「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지역경찰관서’를 ‘지구대 및 파출소’로 정의하고 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조의2에서는 경찰서장 소속하에 지구대를 두되, 도서․산간 오지․농어촌 벽지 등에는 파출소를 두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파출소만 점용허가 내지는 행위허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지역경찰관서로 확대하고, 최근 설치되어지는 도시지역 내 지구대 설치규모를 감안하여 공원 및 공원주변의 효율적 치안활동을 위해 그 허용규모를 43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로 하면서, 지역의 여건에 따라 4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군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 대상 확대 및 허가 기준 완화(안 제22조, 별표 1)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중 규모가 430제곱미터 이하인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의 경우 지자체의 점용허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규모가 4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함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행위허가 완화(별표 2)

도시공원에서와 동일하게 지역경찰관서를 43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며, 규모가 4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설치하는 지역경찰관서의 경우 해당 도시공원위윈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6. 30(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첨부파일1
HWP 「도시공원_및_녹지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도시공원_및_녹지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