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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서지은
예고기간
2015-05-19 ~ 2015-06-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624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15.1.19)’ 후속조치 일환으로, 해안경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인·허가 의제사항 추가 (제12조제4항 개정)

해양관광진흥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관광지·관광단지 등 지정 의제처리가 가능토록 규정

 

나.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근거 규정 (제28조의2 신설)

1)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작성 및 신청하고, 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시 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변경 및 개발구역 지정을 일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다. 타법령에 대한 적용 특례 (제28조의3 신설)

1)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이 용이하도록 건폐율·용적률 완화 적용 가능

2) 해양관광진흥지구내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공원 및 보전산지에 적용되는 개별법상 시설용도 및 규모 등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실시계획 승인 및 부담금 감면 (제28조의4 신설)

개발구역보다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개발부담금과 더불어 관광단지 등 관련 실시계획 의제 처리시 각종 부담금 면제 조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기획단 기획총괄과

ㅇ 전화 : 044-201-4549, 팩스 : 044-201-5665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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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공고문)_동·서·남해안_및_내륙권_발전_특별법_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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