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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운영과
담당자
박병익
예고기간
2015-05-07 ~ 2015-06-16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5 - 574 호

 

「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로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서류 간소화(안 제50조)

도로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사유 중 사망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을 도로관리청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이용하여 확인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구비서류의 제출을 간소화

 

3. 의견제출

 

이 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로 2015년 6월 16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044-201-3910, 3916, Fax 044-201-5591)

 

 

첨부파일1
HWP 도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15.4.2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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