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신교통개발과
담당자
이경섭
예고기간
2015-04-09 ~ 2015-05-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40930_입법예고문(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50403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50403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