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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신도시택지개발과
담당자
백승관
예고기간
2015-02-09 ~ 2015-03-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00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정부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NEW STAY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택지 지원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특별법 제정 전에라도 NEW STAY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우선 추진 가능한 기업형 임대리츠에 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택지를 공급할 때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특정시설용지에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과로 2015년 3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과(전화 044-201-3438, fax 044-201-5661)

첨부파일1
HWP 택지개발촉진법_시행규칙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50202_택촉법시행규칙_일부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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