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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김은정
예고기간
2015-02-06 ~ 2015-03-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0000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6일

첨부파일1
HWP 150202_lh법시행령심사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50202_한국토지주택공사법시행령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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