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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정치영
예고기간
2015-01-20 ~ 2015-03-02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 39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녹색건축물_조성_지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녹색건축물_조성_지원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녹색건축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예비심사_안건.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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