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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남계원
예고기간
2015-01-06 ~ 2015-01-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대‧폐차 기한 축소(‘14.9.19 시행규칙 개정) 후속조치로서 대‧폐차 기한 연장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 하고, 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폐차 기한 연장 사유 추가(안 제13조제1항,제2항,제5항 개정)

 

ㅇ 대․폐차 기한(당초 6개월→15일로 단축)3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를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 위․수탁계약 기간 중 위․수탁차주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추가

 

나. 대․폐차 유형별 범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문제점 개선

 

피견인 차량인 덤프 트레일러는 당해 차량 간에만 대․폐차 허용(제3조)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사다리차를 해당용도로만 대폐차를 하도록 규정된 부분 (제3조제2호)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중 2004. 4. 20일 허가제 이후 공급이 허용되었던 차량의 구난형 차량으로 대차 불가 단서 추가(제5조제1호)

 

공급허용 청소용 차량(압롤 등)을 공급제한 청소용 차량(진개덤프형)으로 대차 불가 단서 추가(제3조제2호)

 

다. 대․폐차 업무처리 처리절차 보완

 

위․수탁차주의 채무(대체압류 또는 운수사업자의 채무를 제외) 원인으로 하여 경락에 의한 말소등록이 된 경우 대폐차 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 반영(제13조제3항 단서 신설)

 

협회의 유가보조금 수령자의 동일성 여부를 서면 및 증빙자료로 확인토록 개정하여 책임소재 명확화(제16조제3항, 제16조제5항 신설)

 

동시 대․폐차 및 부득이한 연장시 신고 절차 등 신설(제13조의2)

 

라. 기타 미비사항 보완

 

대․폐차의 정의를 같은 차량으로 대차를 하지 못하도록 개정(제2조제3호)

불법 등록․증차 방지를 위해 폐차․대차시 구비서류를 명확화(제16조)

 

폐차차량과 대차차량 차명 등 작성항목을 동일하게 통일화하고, 신고수리 통보서의 유형 구분을 명확화(안 별지 제1호서식)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3. 의견제출

「화물자동차 대․페차 업부 처리 규정」중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2014년 1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044-201-4018, 4019 팩스:044-201-560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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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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