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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정재형
예고기간
2014-12-19 ~ 2015-01-09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 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가. 건축허가 등 건축관련 인허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각 지자체

    상이한 심의기준의 표준화로 심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대

 

나.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9.3) 현장건의 과제 이행

 

 

2. 주요내용

 

가. 의기준의 법적 적합성 확보, 심의기준 통합운영 및 재개정 절차 강화 등 건축심의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대

 

나. 심의 제출도서 간소화 및 심의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국민의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 및 편익 증대

 

다. 2014.11.11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 심의도서, 절차 및

     방법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고시 근거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65/ 팩스 : 044-201-5574

첨부파일1
HWP 건축위원회_심의기준(안)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위윈회_심의기준(안)_재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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