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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양정선
예고기간
2014-12-19 ~ 2014-12-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58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소비자 알권리를 위한 표준정비시간 등의 공개(‘15.1.8)를 앞두고,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나타난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 게시물 크기 변경(제113조제5항)

 

전문정비업의 사업장 면적 및 게시항목을 고려하여 전문정비업의 경우에는 게시물의 크기를 절반으로 축소*

 

* 가로 55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일 것

 

나. 인용조문 등의 오기 수정(제133조제5항 및 별표26의2)

 

ㅇ 인용조문 중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을 제58조제4항으로 수정하고, 주요 정비작업 중 “오토미션”을 “오토미션 오일”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9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0, fax 044-201-5584)

 

첨부파일1
HWP 141214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_개정령안(부처협의).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41214_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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