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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안홍구
예고기간
2014-12-09 ~ 2014-12-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 3. 20.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시스템 개혁을 위해 규제감축 및 일몰설정을 추진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총 36개의 시행규칙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우편번호 339-012)

- 전화번호 : 044)201-4817, FAX : 044)201-5517

 

첨부파일1
HWP 141203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국토부(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안(6).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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