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윤재구
예고기간
2014-12-03 ~ 2015-01-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503호

 

「자동차등록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매입한 중고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에 양수인인 자동차매매업자의 인정보(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개선 필요

 

대리인이 자동차 등록사무를 신청할 경우 법령에 근거 없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말소등록 당시 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도록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0항)이 개정(‘15.3.19 시행)되어, 이에 따른 세부 절차를 규정할 필요

 

폐차인수증명서를 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가 제작하고 검인한 것만 유효하도록 한 서식을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자동차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매입한 중고자동차의 이전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양수인(자동차매매업자 대표자)의 정보 중 주소사업장 소재지로 대체하도록 함(제33조제1항제2호 개정)

* 자동차매매사업 단체의 규제개선 요청 사항

대리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로부터 위임받아 자동차등록사무를 신청하는 경우 위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 근거 마련(제3조의2 신설)

 

말소등록 당시에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 권리관계가 해소됨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함(제27조제3항 신설)

 

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가 제작하고 검인한 것만 유효하도록 한 폐차인수증명서 개선(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3. 의견 제출

 

ㅇ「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5년 1월 12일까지 국토교통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전화 : 044-201-3844, 팩스 044-201-558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첨부파일1
HWP 1_입법예고문(자동차등록규칙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자동차관리법_등록규칙_일부개정안(부처협의).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