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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최현종
예고기간
2014-11-20 ~ 2014-12-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은 도면을 구성하는 도형의 형태․크기 등을 정하여 도면의 통일성을 위해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따른 “표준도식”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이 전부개정되어 “표준도식”에 관한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면의 작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및 「지도도식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제7항 신설)

 

3. 의견제출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2014년 12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425, 3427, Fax 044-201-5536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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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지가현황도면의_작성_및_활용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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