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국토정보정책과
담당자
송재은
예고기간
2014-11-14 ~ 2014-12-24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 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736호, ‘14.6.3. 공포, ’15.6.4. 시행)되어 법률 명칭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령 명칭도 동일하게 변경하고, 국가공간정보위원회 내에 두는 분과위원회 대신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과 국토정보공사의 사업중 공간정보체계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두는 대신 안건에 대해 실질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업중 법률에서 위임한 공간정보체계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1조의3 신설)

라.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을 정함(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국토정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정보정책과

(전화 044-201-3459, fax 044-201-5540)

 

 

첨부파일1
HWP 141107-규제영향분석서(국가공간정보에_관한_법률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41107-_국가공간정보에_관한_법률시행령_일부_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_공고문(국토교통부공고_제2014-_호)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시행령.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