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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김재환
예고기간
2014-04-14 ~ 2014-05-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476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0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고시 제2013-384호, 2013.6.2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4. 14.

국토교통부장관

  [참고 년수별 경력점수표)

 

년수

점수

년수

점수

년수

점수

년수

점수

년수

점수

년수

점수

년수

점수

년수

점수

1

0.00

6

19.43

11

26.00

16

30.06

21

33.01

26

35.33

31

37.24

36

38.86

2

7.52

7

21.10

12

26.94

17

30.72

22

33.52

27

35.74

32

37.58

37

39.15

3

11.91

8

22.55

13

27.81

18

31.34

23

34.00

28

36.13

33

37.91

38

39.44

4

15.03

9

23.83

14

28.62

19

31.93

24

34.46

29

36.51

34

38.24

39

39.73

5

17.45

10

24.97

15

29.36

20

32.48

25

34.90

30

36.88

35

38.55

40

40.00

 

첨부파일1
HWP 140414-규제영향분석서(건설기술인력의_경력인정_방법_및_절차기준)(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40407_건설기술인력의_경력인정_방법_및_절차기준_신구조문대비표(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40407_건설기술인력의_경력인정_방법_및_절차기준_전문(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140414_건설기술인력의_경력인정_방법_및_절차기준_개정(안)_(행정예고)(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 140509_건설기술인력의_경력인정방법_및_절차기준_의견_검토_v3(제출자생략).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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