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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유병국
예고기간
2014-11-11 ~ 2014-12-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385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사유

 

개발비용 인정범위를 현실화하는 등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기 위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가. 개발비용 인정범위 등 구체화(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관계법령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해 개발사업구역밖의 토지 및 공공시설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등을 한 경우, 사업목적상 필연적으로 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토지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함.

또한, 부과개시시점 이전 또는 부과종료시점 이후에 발생된 비용이더라도 관계법령 또는 인가 등에 의해 지출한 금액인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전까지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함.

 

나. 토지개발 관련 부담금 개발비용 인정 확대(안 제11조의7제1항)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94개) 중 개발이익 환수목적에 부합하는 7개 부담금에 대해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기존 인정 7개 부담금 외에 토지개발 관련 7개 부담금을 개발비용으로 추가 인정함.

 

다. 조경공사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안 제11조의2제5항)

조경공사는 개발사업구역내 토지유출방지를 위하여 잔디 또는 수목을 식재한 경우에 한해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개발사업의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외부와의 차폐 목적으로 설치하는 수목 식재공사의 경우에도 개발비용으로 인정함.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3, FAX 044)201-5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첨부파일1
HWP 141015_훈령개정령안(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_공고문(8).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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