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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담당자
박성열
예고기간
2014-11-05 ~ 2014-11-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350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영평가의 적시성 미흡 등 평가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발주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상습체불건설업자를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도 및 법정관리 업체의 시공능력 재평가 등(안 제23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1) 그 동안 지침으로 시행 중인 건설업 신규 등록, 파산자로서 복권 된 경우 등의 수시평가 대상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2) 부도, 법정관리 및 기업회생 등이 발생할 경우 시공능력평가를 재평가

 

나. 시공능력평가 방법 개선(별표 1 및 별표2)

 

시공능력평가액의 개념을 재규정하고, 건설공사 실적을 3년간 단순평균 하던 것을 최근 실적을 가중하여 평균하며, 경영평점이 음수가 될 경우 경영평가액이 공제될 수 있게 하고, 신인도 평가 항목 조정 및 시공능력평가 항목별 비중 조정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512, 3515 팩스 : 044-201-5546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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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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