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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이남일
예고기간
2014-10-17 ~ 2014-11-27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127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절감형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건축법」, 「주택법」에 따라 에너지절약설계기준과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을 각각 적용해야 하던 것을 통합하여 절차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행정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법」상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주택법」상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에 통합하여, 주택은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해 ‘친환경주택 건설기준’만 적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기준을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으로 변경(안 제64조)

나.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결격요건을 대통령령에 규정하여 법에서 위임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함(안 제60조의2제2항)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4년 11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0, fax 044-201-568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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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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