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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로법 시행령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운영과
담당자
박병익
예고기간
2014-10-16 ~ 2014-11-05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4-1260호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접도구역 지정 제외의 범위를 확대하고 접도구역에서 축사 또는 농‧어업용 창고의 신축 허용면적을 연면적 30 제곱미터로 확대하는 등 규제완화하고자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접도구역 지정 제외 범위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

 

나. 축사 또는 농‧어업용 창고의 신축 허용면적을 연면적 30 제곱미터로 확대

 

 

 

첨부파일1
HWP 도로법_시행령_일부_개정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41001-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안(접도구역)-최종j.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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