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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송준수
예고기간
2014-10-15 ~ 2014-11-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254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4년 규제개선 과제인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그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도시공원 등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도시공원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송유관, 태양광발전설비,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을 허용(안 제22조)

 

나. 확대하는 점용허가 대상의 설치 기준을 제시(안 제44조 및 별표 1)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 11. 4(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첨부파일1
HWP 140930_공원녹지법_시행령_개정안(녹지_등_점용허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40930_공원녹지법_시행령_입법예고_공고문(녹지_등_점용허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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