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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첨단도로환경과
담당자
문선용
예고기간
2014-09-23 ~ 2014-10-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국도관리원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 조문 및 운영 상 미비점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국도관리원 관리규정」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법」 개정에 따라 “도로법」 제23조, 제37조, 제59조”를 변경된 법 조문에 따라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로 개정(안 제1조)

나. 휴직 사유 및 기간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이하여 일치되도록 개정(안 제18조)

. 급여처리기관 통합에 따라 급여를 채용권자가 지급하도록 변경되어 현행과 일치되도록 반영(안 제25조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마. 퇴직금 급여처리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별지에 반영

- 별지 제6호서식 : ㅇㅇㅇㅇㅇㅇ사무소장 → ㅇㅇ지방국토관리청장

바. 기타 근거 조문 및 과적단속원 정원표(별표 1) 양식 수정 반영

3. 의견제출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 10. 13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첨단도로환경과, 전화 044-201-3924, 3930, 팩스 044-201-5592, 메일 : msy044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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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140912_국도관리원_관리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국도관리원_관리규정_개정안_전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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