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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신교통개발과
담당자
고성우
예고기간
2014-09-23 ~ 2014-10-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의 규제조항 중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자의 택시 양도 시 증차 제한 규정 폐지(안 제10조제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면허의 전부양도가 아닌 일부만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3년간 증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 10. 14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신교통개발과, 전화 044-201-4756, 4772, 팩스 044-201-5581, 메일 : kohbow@naver.com)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11 우편번호 339-012)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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