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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과
담당자
최문갑
예고기간
2014-09-25 ~ 2014-11-0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180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925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합검사대행자의 업무범위에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지도를 신설하여 민간 검사업체의 검사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수수료에 관한 서류의 제출 제도 폐지, 기술인력 확보기준 완화, 결원상태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의 연장, 대형자동차(총중량 5.5톤 초과)의 종합검사만을 시행하는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소형 차대동력계 설치 의무 면제 등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종합검사대행자의 업무범위에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를 추가하여 민간 검사업체의 품질향상을 유도함(안 제15조제5)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 시 검사수수료에 관한 서류 의무 제출제도를 폐지함(안 제16조제1항제5)

. 종합검사지정비사업자가 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검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기업애로를 해소함(안 제17조제2항 및 제3)

. 기술인력의 정기교육 기간(6개월)을 신설하여 종합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편의를 도모 함(안 제18조제4)

. 대형자동차(총중량 5.5톤 초과) 종합검사만을 시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소형 차대동력계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함(안 별표2 2호나목비고2)

. 월간 검사대수가 적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 확보기준을 완화하여 영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안 별표2 3호나목2)))

 

3. 의견제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 11. 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과, 전화 044-201-3848, 3849, 팩스 044-201-5585, 메일 : moongg8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우편번호 339-01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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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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