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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강민석
예고기간
2014-09-19 ~ 2014-10-29

 

공고 제2014 - 1146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부속용도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속용도 일부 국토교통부 고시로 규정(안 제2조제13호마목 신설)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구내식당·직장어린이집·종업원 후생복리시설과 관계 법령에서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용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계 법령상 시설을 부속용도로 인정하지 않는 등 적용상 혼선이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속용도를 명확히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축협정지안의 건축기준 완화(안 제6조제1항제12호 및 제2항제6호 개정)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되, 그 범위는 해당 용도지역의 최대 한도 기준에서 건축협정지안의 다른 대지에서 적용한 기준을 감(減)한 기준을 추가하는 범위에서 적용하도록 함.

다.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확대 및 존치기간 연장(안 제15조제5항 및 제7항 개정)

1)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현재의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가축양육실 외에 간이작업장을 포함하고, 현재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가설건축물은 공장이나 창고시설만 허용하고 있으나, 공장·창고 외의 지역에서도 허용함.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공사용 가설건축물은 본(本) 공사의 사용승인일까지 공사기간) 이내로 연장함.

라. 공개공지 확보시 건축기준 완화 명확히 규정(안 제27조의2 개정)

1) 일정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에는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공개공지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공개 공지 등 확보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기준의 1.2배 이하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는 완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앞으로는 공개공지등 확보에 따른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제한의 완화는 대통령령에서 공개공지등의 확보 면적 비율에 따라 완화하도록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서 20% 이내로 완화 기준을 크게 두는 경우에는 그 건축조례에 따르도록 함.

2) 또한, 대지안에「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면적이 있는 경우 그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공지등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기간을 연간 6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연장하되 문화행사등의 시설 면적을 전체의 10분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마.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적용 제외(안 제86조제1항·제5항 개정)

1) 전용·일반주거지역안에서 정북방향에 위치한 건축물의 일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당해 대지가 전용·일반주거지역안이더라도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2) 또한, 인접 대지의 너비가 2미터 이하인 필지 등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바. 기숙사의 용도분류 기준 개선(안 별표 1 제2호라목 개정)

현재의 기숙사 용도분류 기준이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제한함에 따라 종업원 가족이 공동생활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하나의 건축물에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으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면 기숙사 용도로 볼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4년 10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4, 팩스 044-201-557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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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140919_건축법_시행령_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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