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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
정학희
예고기간
2014-09-19 ~ 2014-10-29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1143호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2014.6.3 공포, 2014.12.4 시행)에 따라 종합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 BRT 건설을 위한 계획의 수립절차·고시방법 등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차량의 종류 규정(안 제2조)

1) 전용차량을 신교통형과 일반버스형으로 구분하고 신교통형은 바이모달트램, 트롤리 버스, 전기 버스 등 대량수송・수평승하차・친환경 동력시스템 등 기술적 개선이 있는 차량으로 규정.

2) 일반버스형은 신교통형 외의 차량 중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상 중형이상의 승합자동차 일반형에 준하는 차량으로 규정

 

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1) 총사업규모・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변경거나 사업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미한 사항” 규정

 

다. 개발계획의 수립, 건설사업 시행자, 실시계획의 승인, 준공보고 및 토지매수업무 위탁 등 건설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1) 총 사업비가 50억 원 미만인 BRT 사업인 경우 개발계획 미수립 등의 개발계획 수립 시 예외사항을 규정.

2) BRT노선 표기 지형도・타교통수단과 연계수송에 관한 사항・전용차량 확보 및 운영계획 등 개발계획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 및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규정.

3) 법 제6조에 규정된 사업자 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사업 법인을 BRT건설사업 시행자로 규정.

4) 사업시행 위치도・기간, 사업시행시 교통영향분석대책, 의제되는 인허가, 수용・사용할 토지 및 시설 실시계획 작성 및 승인에 관한 사항 규정.

5) 실시계획 승인 전 실시계획안 공고 및 열람에 관한 규정.

6)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해야할 사항 및 고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규정.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토지매수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 사전협의 규정.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요율기준을 따른 위탁수수료 규정.

9) 공공시설, 국방・군사시설, 국가・지자체 청사 등 대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대체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는 시설 규정.

10)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는 준공보고서 첨부 서류 및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준공확인 시 관보에 고시할 사항 규정.

11) BRT운영을 위한 토지 및 시설의 귀속 예외사항 규정.

 

라. BRT 사업 비용부담, 사업면허, 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 상속에 관한 사항, 운임 등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1) 관할 시・도의 구분이 곤란한 환승시설, 전용차량, 차고지 등의 건설비용에 대한 분담비율은 원인자 및 수익자 분담원칙을 고려하여 시・도간 협약에 따라 정할 수 있음.

2) 둘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광역BRT의 운영 손실 및 이익분담은 시・도별 이용객 비율을 원칙 등을 고려하여 시・도간 협약으로 정할 수 있음.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 노선구역에 따라 광역형 및 도시형으로 구분하여 운송사업 면허 규정.

4) 운송사업 면허대상의 공개적인 선정방법, 한정면허의 면허갱신 신청 및 면허 갱신여부 결정에 관한 규정.

5) BRT사업의 양도·양수, 합병, 휴업·폐업, 상속 등에 관한 규정.

6)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한 운임의 기준과 운임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마. BRT 전용주행 및 우선통행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제14조)

1) 시・도시사가 BRT 전용주행로의 건설・운영 및 이용에 관전용주행로의 기종점, 노선연장, 정류장 명칭, 형태, 주행 전용차량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

2) 시・도지사는 전용주행로를 통행할 수 있는 전용차량의 종류를 BRT전용차량만 통행하는 경우, BRT전용차량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통행가능 차량이 통행하는 경우 중 하나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3) BRT 서비스의 고속성・정시성 제고를 위한 경우와 전용차량의 지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우 BRT 전용차량 우선통행신호기 설치 할 수 있음.

 

바. 국가의 재정지원 기준(안 제25조)

1) BRT 구축사업비용에 대한 국고 보조 비율은 광역형 50%, 도시형은수도권 25%, 수도권외 50%로 규정

 

사. 사업계획의 변경제한 교통사고기준, 운행 개선명령, 대체교통 운행명령, 처분 또는 명령, 면허취소 등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1)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운손사업자의 중대한 교통사고건수, 교통사고지수에 관한 규정.

2) BRT의 시설개선 및 안전운송과 서비스향상을 위한 운행구간, 운행회수 및 기간 등 운송사업면허권자의 개선명령에 관한 규정.

3) BRT 전용차량의 대체교통수단 운행을 위한 운송사업면허권자의 운행명령서 사항에 관한 규정.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동법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하여 면허권자가 따로 정한 BRT 전용자량의 운행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5)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해 처분 또는 명령 시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에 대한 관보 고시 사항.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중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취소 규정을 준용한 법 제35조제1항 외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

7)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처분관할청 자격과 면허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처분에 관한 규정.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를 준용하여 처분관할청의 면허취소 등에 대한 처분 규정.

9)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와 관련된 사망자 2명 이상 또는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또는 중상자 6명 이상으로 중대한 교통사고의 기준을 규정.

 

아. 전담조직의 설치(안 제26조)

1)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등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전담조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규정.

2)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전담조직이 관리하는 체계시설 및 운영에 대한 개선명령 규정.

 

자. 권한의 위임 및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32조, 제33조, 별표1)

1) 국토교통부 장관은 BRT사업의 운임기준 및 요율의 결정, 운임신고의 수리, 운송약관 및 변경신고의 수리,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및 신고의 수리, 사업개선명령,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및 효력정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에 관한 규정.

2) 운임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의 부과 등에 관한 규정.

3)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의 부과 등에 관한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전화 : 044-201-3814, 3811 팩스 : 044-201-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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