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박영상
예고기간
2014-09-18 ~ 2014-10-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138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최근 도심지역 지반에 동공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고도 발생하고 있어,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사항(지하에 설치된 시설물의 파손, 누수 또는 이에 따른 지반침하)을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에 포함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ㅇ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자격기준 및 장비보유기준의 일부 과도한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사항 항목 신설(영 제12조제1항)

 

- 중대한 결함 항목에 지반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인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의 파손, 누수 또는 이에 따른 지반침하’를 포함하여 관리주체로 하여금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와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현재 시특법에서는 안전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자가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나.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조정(영 별표3)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중급기술자) 특정분야에 대한 ‘기사’ 자격으로 제한을 두던 항목을 삭제

 

* 현행 등록기준에서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3명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면서, 특정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자가 60% 이상 포함하도록 한번 더 ‘기사’ 자격으로 한정하고 있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서 건술기술자의 등급을 경력, 학력, 자격을 모두 고려하여 구분하고 있으며 중급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자격(기사)으로 제한되지 않고 있음

 

다. 안전진단전문기관 필수 보유 장비 축소(규칙 별표1)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시 갖추어야 할 필수장비 중 현재 유사 기능 장비가 시중에 많이 보급되어 안전점검 및 진단 수행 시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항목인 ‘비디오카메라’를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2-201-3587, 팩스 : 044-201-5553

첨부파일1
HWP 시특법_시행규칙_개정(안)_14090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시특법_시행령_개정(안)_14090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시특법_시행령_개정)_14091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입법예고_공고문(140911).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