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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정책과
담당자
박춘목
예고기간
2014-09-02 ~ 2014-10-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099호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저비용항공사의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지방공항 취항 유도를 위해 한국공항공사가 항공기취급업과 항공기정비업을 수행하는 내용으로 「한국공항공사법」이 개정(법 제12650호, ‘14.5.21 공포, ’14.11.22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업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신규 공항 인프라 확충시 정부 뿐만 아니라 한국공항공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공항공사가 추진하는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항공기취급업․정비업이 적용되는 대상지역․범위 등 세부기준을 마련함

2) 민간업체의 참여가 부진 또는 곤란하여 항공기 운항안전 확보, 지방공항 활성화, 공항 이용객 편의 제고 및 항공산업 발전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사의 사업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정하도록 제한하여 공사의 사업 추진으로 인한 민간영역 침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공항공사의 신규 공항개발사업 참여 근거 마련(안 제9조제1항제1호 단서)

1) 기존 한국공항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공항개발사업의 신설․증설 및 개량사업 대상은 항공기 이착륙시설 및 여객․화물터미널 등 공항기본시설 중에서도 “공사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항의 시설”만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사가 관리․운영하는 공항은 물론 공사가 관리․운영하지 않는 공항의 경우도 「항공법」 제2조의6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 신․증설 및 개량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2) 공사가 신규 공항 개발 등 새로운 공항인프라 확충에 대해 참여 가능해짐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세종정부종합청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2) 전화 : 044) 201-4189/4190(항공정책과)

3) 팩스 : 044) 201-5623(항공정책과)

첨부파일1
HWP 한국공항공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한국공항공사법_시행령_일부개정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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