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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행정예고)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김재환
예고기간
2014-06-23 ~ 2014-07-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856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라 정한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88호, 2014.5.23)”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6.2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40622-규제영향분석서v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40618_건설기술자의_등급_및_경력인정_등에_관한_기준_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40618_건설기술자의_등급_및_경력인정_등에_관한_기준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140618_건설기술자의_등급_및_경력인정_등에_관한_기준_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 140730_건설기술자의_등급_및_경력인정_등에_관한_기준_의견_검토_v3(제출자_생략).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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