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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고)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담당자
임경택
예고기간
2014-05-30 ~ 2014-06-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항공법 시행령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등에서 위임된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국토교통부(공항안전환경과)로 2014년6월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붙임_3.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붙임_2._이착륙장_설치_및_관리기준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붙임_1.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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